약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
제2조의2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발급신청
제3조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등록대장
제4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
제5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제5조의2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면제
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 기준 등
제7조약국개설등록의 신청
제8조약국개설등록대장과 등록증
제9조약국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
제9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
제9조의3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제10조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
제11조등록증ㆍ허가증의 게시
제11조의2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제1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제11조의4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신청 등
제11조의5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11조의6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12조약국 폐업 등의 신고
제13조동물용 의약품 등의 조제
제14조약학대학 학생의 조제행위의 범위
제15조의사ㆍ치과의사의 직접 조제의약품
제15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제15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4정보시스템 운영의 위탁
제15조의5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5조의6복약지도서
제16조처방의 변경 및 수정
제17조대체조제
제18조조제한 약제의 표시 등
제18조의2조제기록부의 확인 등
제18조의3약학대학 학생의 판매행위의 범위
제19조안전상비의약품의 지정 시 의견청취
제20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제21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제22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발급 등
제23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변경등록신청
제24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폐업신고 등
제25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기관의 지정
제26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 실시
제27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계획 등
제28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제28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제29조한약업사시험
제30조한약업사의 자격증명서 등
제31조한약업사의 허가신청
제32조한약업사의 시설 기준
제33조한약업사의 허가지역
제34조한약업사의 허가대장과 허가증
제35조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제36조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신청
제37조의약품 도매상의 시설 기준
제38조의약품 도매상의 자산기준
제39조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대장과 허가증
제40조의약품 판매업의 변경허가신청 등
제41조의약품 판매업자의 폐업 등 신고
제42조도매업무관리자
제43조약업사 및 매약상의 시설기준
제43조의2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등
제43조의3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제43조의4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 등
제43조의5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제43조의6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43조의7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43조의8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인정 등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44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
제44조의3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44조의4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4조의5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계약서의 작성
제45조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
제46조의약품의 개봉 판매
제47조매약상의 판매품목
제48조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의 관리
제48조의2특정집단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49조의약품 가격의 기재
제50조행정처분기준
제51조처분의 통지
제52조등록증 등의 반납
제53조약사 또는 한약사면허증의 반납
제54조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의 재발급
제55조면허증ㆍ허가증과 등록증의 갱신
제56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제57조면허증 등의 재발급
제58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제59조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59조의2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60조규제의 재검토 등